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되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차와 차 충돌, 차와 보행자 충돌, 제동거리, 주행전복 등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에 대한 종합등급*을 발표하였다.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대한 시험은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일영)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안전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에 5차종에 대한 결과를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금년에 실시한 11차종 모두를 종합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금년(’12)에 평가한 차량은 11차종(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으로 경형(기아 레이), 소형(기아 프라이드), 준중형(현대 i30), 중형(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 캠리, 폭스바겐 CC), 대형(기아 K9, 르노삼성 SM7) 레저용승용(현대 싼타페)이다.
이번 평가결과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좌석안전성)’에서는 7차종*이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올해의 안전한 차”로 평가 받았으나, 4차종(기아레이, 폭스바겐 CC, BMW320d, 토요타 캠리)은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충돌분야 평가결과 '올해의 안전한 차'로 7차종(현대 싼타페, 한국지엠 말리부, 기아 K9, 프라이드, 현대 i40, i30, 르노삼성 SM7) 중 성적순에 따라 현대 싼타페를 최우수 차량에, 한국지엠 말리부 및 기아 K9 차량을 우수차량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12.12.7(금) 오후 2시 30분 COEX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정부?제작사?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돌분야 외에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상해치를 시험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km/h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제동(마른 도로/젖은 도로)시 제동거리를 평가한 결과 젖은 도로에서 약 10m의 제동거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제작사의 지속적인 안전도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3년부터는 충돌분야 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운전자의 확대 등에 따라 정면충돌 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충돌분야만 종합점수화(종합등급) 하여 발표하던 것을 ’13년부터는 보행자 보호 등 평가한 전 항목을 종합점수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내실정에 적합한 안전도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개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