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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 이용 취약계층에 안전한 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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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 이용 취약계층에 안전한 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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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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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업계 및 부처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업계 및 부처간 협약식을 29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1리 마을회관에서 정회석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옥동 (사)한국샘물협회 회장,김상준 코웨이(주)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협약에 따라 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관정에 대한 수질조사와 안전한 먹는 물 지원 대책을 총괄한다.


농식품부는 수질기준 초과지역 중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양질의 지하수 공급을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사)한국샘물협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연간 2ℓ 용량의 먹는 샘물 30만 병을, 코웨이(주)는 오염물질 제거용 정수기 500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충남 금산군 등 25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관정 등 약 3만공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수질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수질조사 대상 시?군 외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용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음용 지하수 수질조사는 1단계 간이조사와 2단계 정밀조사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는 수질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되고 있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약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취지의 이해를 돕고 수질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마을이장 등을 상대로 현장 순회 설명회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음용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부를 통해 먹는 샘물 및 정수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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