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트, 마세라티콰트로, 알티마, 맥시마, s63 등 결함으로 리콜 예정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엠프엠케이,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한 리콜대상은 각 제조사별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맥시마 승용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쿠페 승용자동차,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REERIDE 250·350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닛산(주)(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통뉴스 문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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