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캡”없는 수입차유리세정제 KC인증
교환연, 수입차전용등 40개 제품 실험 착수
25개 스노우체인 제품 품질평가를 한 교통환경연구소와 교통뉴스가 이번에는 사용 중 갑자기 얼어붙는 불량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을 찾아내는 품질검사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지난해 12월 품질검사에서 빙점이 영하 25℃에 못 미쳐 어는 제품 1개를 불량으로 공표·리콜한데 따른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한 정밀 조사 차원에서 40개 제품을 전국에서 수거, 평가하는 것이다.
수입자동차 전용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5개사 첫 품질검사 착수
이번 조사는 “사전검사제도”가 “KC인증 표시”로 바뀌면서 느슨해진 관리체계를 당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품질검사에서 거의 배제돼온 “수입 차전용”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5개사 제품을 포함시켰다.
지난 2007년 1월 당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위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사전검사를 폐지하고 “건전기업과 소비자참여”에 의한 자율적 관리제도 점검도 이에 해당된다.
겨울마다 앞면 창유리에 얼어붙는 불량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이 유난히 많은 상태에서 반드시 출하 전 품질을 확인하는 “사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장검사를 포함시킨다는 얘기지만 이런 미명하에 실질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2007년 3월 24일 위해성과 불량품을 척결하는 안전장치 일환인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자리에 기업 자율성 의존도 높다는
“안전검정”과 “자율안전 확인”이 슬그머니 들어섰고 의무사항도 함께 변경됐다.
당시 강조했던 부분은, 안전관리방법의 차별화이고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데 목적을 둔 “위해성제품” 척결이라는 제도적 장치다.
공장검사 단계에서 위해성제품을 관리·추적하는 안전인증 개편에 따라 39개 품목이던 안전검사 대상은 18개 품목으로 준
반면에 기업자율에 맡기는 31개 안전검정품목은, 47개의 자율안전 확인으로 포장됐다.
허나 품목확대는 효율과는 거리가 멀고, 규제완화에 가깝다 보니, 피해 확산을 우려한 리콜 권고나 언론 공표 등의 불량
대책까지도 '신속조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5년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어린이보호포장'법 제정
물론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제도에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인 '어린이보호포장'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 규정이 신설됐고 당시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중독사고 방지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의무화다.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뚜껑도 보호용 “안전 캡”으로 전면 대체된 즉시 국내제조사들은 보호용 “안전 캡”사용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사전검사제도가 사라지면서 느슨해진 면이 적지 않은 위해성제품이 잠시 제자리를 찾는 듯 했지만 이번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행 18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끝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안전지킴이가 위험 제품을 감시하는 소비자 중심적 사전예시를 자부하던, 안전관리 체제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의 직접 참여와 평가에 더 해 피드백이라는 시건장치를 비롯 전문위원회 또한 제 목소리를 못
내면서 안전관리정책은 책임이 아닌 성과의 행로, 즉 개인적인 일신만 중시하는 듯 한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역시 이런 기류에 의해 사소한 품목으로 왜곡되면서 방치와 방조 같은 관리부재는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구멍 뚫린 공산품정책, 어린이안전 위협제품 인증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화학제품을 마시는 “어린이 오음사고”가 심각하다는 한국소비원 발표 후 17년 전 “자동차용 전면
창유리세정액”을 “어린이보호제품”으로 지정했기에 더 그렇다.
그런데, 어린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독일자동차
브랜드 4개 수입 차는 이를 무시해 왔다.
BMW, Mini, 아우디, 폭스바겐 “어린이보호포장”거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국내 판매 1위 석권에 박차를 가하는 독일 BMW코리아가 판매하는 BMW와 Mini 전용제품을 비롯
아우디와 폭스바겐 전용제품 용기뚜껑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린이보호포장”이 안 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더 이상한 일은 “법”을 위반한 공산품인데 “KC인증”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전용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에 표기된 번호와 마크는 어떤 것인가가 궁금할 따름이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지난 2005년 9월 7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0530호에 의해 어린이보호포장부분을 중시하는 공산품안전관리제도로 시작됐다.
2009년 12월 30일(제2009-0980호) 1차 개정됐고 2013년 1월7일(제2013-0022호) 2차에 이어 2015년 4월 15일 다시 한번 국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122호를 공표된 어린이 보호법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수입돼 KC인증 표시·판매하는 소위 “전용 제품” 중 단 1개의 자동차용 전면창유리 세정액만이 어린이
보호용 “안전 캡”을 적용할 정도면, “법”을 어긴 “특혜”에 가까게 비쳐지는 이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수입제품에서는 스웨덴이 공급하고 볼보코리아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전면창유리세정액만이 유일하게 “어린이보호포장”
의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자동차, 1개사 제품만 “어린이보호포장” 의무 준수
유럽국가에서는 이런 위해성 강한 제품안내를 명시 관리하는데 반해, 국민과 어린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모른다는 것 또한 위해성 큰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치명적 불법행위에 관심 갖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KC인증 번호를 자체적으로 인쇄해 표시하는데 반해 감시와 관리기능 없는 자율 품질관리를 추구하는 인증제도다 보니 이번 보호용 “안전 캡”의 불법 문제 역시 이런 허점에서 파생된 것이라 이해된다.
특히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와 검사가 거의 배제되면서 품질은 고사하고 보호용 “안전 캡” 사용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실조차도 파악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법과 제반 규정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지금까지 방조·방치돼 온 이유를 해명하고 조사·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안전 캡”요지는 독성이 강한 휘발성 용제를 담은 용기를 밀폐해서 누출은 물론 어린이가 쉽게 열거나 마실 수 없게 하는데
있기에 더 그렇다.
식음료인 우유를 담은 용기도 내용물이 외부 흐르는 것을 차단시키는 1차 밀봉 커버가 있고 돌림 식 마개를 덧씌우는데 반해 “유독성 세정제” 그것도 복합첨가제가 희석된 원액 용기인데 단순 돌림 식 마개 하나뿐인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다시말해 생산과 판매가 자유로울수록 감시기능도 상대적으로 커져야 하는데 이젠 허술한 관리 기능마저도 마치 긴 겨울 동면에 빠지듯 부재 상태인 것 같아 더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제품 수는 무려 70여 종인데 소수 제품만을 연1회 수거하는 것이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에 대한 KC품질관리의 전부다
보니 이런 관리자체에서 원인적 문제가 드러난다는 얘기다.
18년간 품질감독 KC인증은 “눈”멀고 “귀”먹은 제도
이런 현실은 KC인증제품이 불량인 경우도 뒤늦게 밝혀지고 불거지는 상황이고 대상 업체 또한 당시만 조용히 사라지면 거의 마무리된다는 게 동종업계 얘기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업체명과 브랜드로 신청·생산·유통하는 이 반복되는 악 순환 또한 이 제도가 허락하고 인정한 것과도 다름없다고 본다.
이미 시위를 떠난 지 18년이 되는 KC라는 화살을 되돌릴 수 없다보니, 불량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을 고지하고 리콜을 명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실제 수거 양을 밝히지 않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출고 전 품질확인을 받던 “사전검사제도”도 전국 유통경로 파악이 쉽지 않았기에 더 그렇게 생각된다.
자율을 중시하는 현실에서는 불량품이 얼마나 생산됐고 또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는 더 더욱 알 길이 없으니, 어쩌면 매번
문제만 제시하고 마무리 없이 지나가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미봉책은 당연한 대응일수도 있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고질적 병폐요인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국표원, 메탄올 가격 낮았던 2015년 10개 제품 중 1개는 불량
지난해는 제품비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용 “메탄올”가격이 내려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영하 20.5℃에서 언
㈜다올테크 “프로스타” 제품이 불량·리콜 조치됐다.
역시 자율운영 혜택이 존재하는 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 것도 수많은 “KC인증제품”에서 올해는 달랑 10개만 수거했지만 늘 그렇듯이 매년 거듭되는 불량요인은 올해도 빙점
포인트에서 발생돼 이를 예로 든 단편적 비유를 해 봤다.
KS를 획득한 중소기업규모를 “석가래 위에 지붕을 얹고 기둥이 받쳐주는 건물 형식이라 칭한다면, 자율안전 확인이라는
KC인증 마크를 단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생산업체 대부분은 텐트만 걷으면 언제 던 떠날 수 있는 “유목민”과 비슷
하다는 비유까지 해 볼 수 있다.
연구·실험실 운영에 체계적 관리인원 배치 그리고 심사까지 받지만 KC자율인증제도는 이런 의무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
원가를 낮추는 기회부여가 많다는 뜻이다.
KC에 비해 KS제품 원가가 당연히 높은데도 품질격차를 논하지 않는 분위기라 품질지수도 100점이 아닌 60점 정도를
커트라인목표로 삼는 사례는 더 심해지고 이러다보니 간혹 내재된 불량요인이 드러나는 것이다.
메탄올보다 위해성 적은 메탄올도 보호포장대상
국가표준번호를 획득한 KS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원가를 낮출 여지가 많다는 데는 불량 오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경쟁력도 문제지만 어떻든 한 몫 하고 있다.
게다가 탑승자 호흡기와 건강 보호차원에서 에탄올로 대체돼야 할 시급성까지도 과잉 경쟁력에 휩싸이면서 3개 업체만이
"에탄올"제품을 생산할 뿐 계속 공업용 메탄올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자율만 있고 관리는 부재인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안전관리제도에서 불량생산 환경 조성문제는 소비자 실망이라는 비난을 넘어 자동차 사용자와 어린이 안전위해까지 방치한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이제 관련 품질실험에 들어간 수입 차 브랜드 5개사 제품과 KS 5개사에 KC인증표시 35개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품질 결과만이 더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6년 1월 19일
TBN한국교통방송/교통뉴스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