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포트홀로 발생된 사고책임이 도로관리청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겨울철, 얼어붙은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책임판결은 이미 2011년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인데도 정작 배상을 요구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젠 관리부재에서 희생되는 상습지역 빙판사고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역시 자동차보험사에게만 물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발생된 교통사고 책임 일부는 도로관리청에도 있다는 법원판결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사고인가요?
네. 높은 지대, 도로인데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서, 빙판에 미끄러진 차가
더 큰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고에서
일부 책임을 지운 판결인데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유족에게, 전체 손해액
20%인 7천4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손해사정 사례에서도 비슷한, 책임한계 판결이
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지불한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 : 노면결빙 등으로 발생된 사고인 경우 도로관리 소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손해사정 도움이나 사례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명백 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설치나 또는
보존하자 때,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 20% 배상이,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지만,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통념이
우선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즉, 자연현상인 강설에 의한 사고는
위험성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인력과 장비, 시간이 충분한데도
사고발생에 일정부분을 기여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상상황과 현장사진, 동일사고 유형 같은
증거를 확보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Q : 바꾸어 말하면, 빙판길 사고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운전자 과실이 우선이고 그 책임도 있다는 얘기 같네요.그렇습니다. 2014년 1월,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어
이현령 비현령처럼, 많이 헷갈리는데요.
완벽한 눈 제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눈길 피해 당사자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지만,
모든 빙판제거를 일시에, 완벽처리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둔 판결입니다.
국지성 폭설은, 종합적 처리능력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봐도 관리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2015년 2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마지막 함박눈이 내리던,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된 3건의 사고 중
상습 결빙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는 사전
예방조치가 없었던 것으로서,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Q : 요즘같은 때 갑자기 내리는 눈도 정말위험하지만 상습결빙 도로는 사전예방이 가능한만큼 능력부족 아닌 방치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발적 사고가 발생된 가운데
제가 당하고 또 직접 목격한, 시흥지하차도 사망사고는
반복적 문제가 존재된, 상습도로였으니까요.
터널 구간과도 같은, 노면에는 눈 대신,
타이어에 묻었던 물기가, 계속 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진입 전에 묻었던, 타이어 물기가
터널 입구, 표면부터 발라지면 햇볕이 들지 않는 냉기가
즉시 살얼음을 얼리는 상황이라,
어름 막을 계속, 덧씌우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이런 상습결빙 구간인데도, 열선이나 그 밖에
어떤 해결책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결국 방치한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귀한 인명을, 희생시킨 방치와 다를 바 없는 만큼
양심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깁니다.
Q : 터널과도 같기 때문에 진입시야도 어두우니 블랙아이스를 만 난 놀란 운전자가 급제동하면 차들이 돌고 돌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타이어에 묻었던, 물기가
입구 50m부터 어는 상황이라, 속도를 줄여
진입을 하더라도, 도로 표면은 이미 살얼음이
장악한 상태니까요.
게다가 이런 "블랙아이스"에 약간의 내리막이 가세되면서
마의 구간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1980년대부터 집 앞 결빙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묻고, 미국도 마찬 가지인데
우린 정 반대가 된 셈이죠.
물론, 2010년, 방치된, 집 앞 눈에 대한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추진했었지만 올해부터
지붕붕괴 예방책으로 흐지부지 압축, 처리됐습니다.
영국 3백만 원, 미국, 미시간 주 60만 원 등을
예로 들었던, 처벌조항이 끝내는 개인주의에 밀린 셈인데요.
하지만 의무와 권리, 피해 모두는 개인, 대상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Q : 그렇죠. 내가 싫다고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집 앞 눈
과 빙판은 제거해야하는데 선진국은 어떤조항을 두고 있을까요?
네. 2007년 미국 오로라 시, 벌금체계가 단독주택은
10달러에서 20달러로, 아파트와 상점은 20달러에서
75달러 인상이 추진된 바 있고, 덴버에서는
24시간 이후 방치 분부터 1백50달러로 시작해서, 5백 달러,
세 번째는 9백9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뉴저지 주는, 눈 쌓인 주행벌금을
2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하고, 눈이나 얼음 조각이
다른 차, 또는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최소 2백 달러에서
최대 1천 달러 대상이 됩니다.
2009년에 48시간 방치벌금, 부과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팰팍 타운 역시, 보행로에 쌓인 눈을, 도로까지 밀어내는
제설조례 강화를 검토한 바 있는데요.딱 1년 전에는 이 법 때문에 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벌금이 부과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 수행 차, 사우디를 다녀온 사이
큰 눈이 내렸고, 이런 해명을 했지만,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