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시행
경찰청 23일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현장 통과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매뉴얼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2차 사고가 대부분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속도 낮춤방안을 도입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란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국에서 2차 사고예방과 혼잡완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경광등‧사이렌 작동)만으로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현장의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해 통과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사고현장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차로를 추가 차단, 안전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갓길로 차량 등을 모두 옮긴 때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새로운 매뉴얼의 현장 적용을 위해 23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14.3km 지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에는 경찰청, 119구급‧구조대, 도로관리자와 순찰차 3대, 헬기 2대, 119차량 2대, 싸인‧견인차 4대가 투입돼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한 저속주행 유도 및 안전공간 확보 조치를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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