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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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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번에 해결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3.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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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인터넷서비스
www.ecar.go.kr서, 방문·전화 불편 해소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 자동차 포털)’를 통해 한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전체 자동차 2,200만대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이 약 520만대이며, 총압류건수는 4,950만건으로 압류된 차량 1대당 평균 압류건수는 9.4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연계 시스템을 구축에 따라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 체납금을 납부한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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