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입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 된 총 약 2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총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하여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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