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상점가.전통시장...일제점검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2월14일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지자체 + 산업부·중기부·농림부·해수부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번 특별 점검은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가 취해질 예정이다.
*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 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 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위반) 1차(5백 만원)~2차 이상(10백 만원) 등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 서울시내 완구용품점, 악기소매점, 운동용품점 총 81곳 중 22곳(27.2%)만 판매가격 표시(실태조사 기간: 2017. 7. 28. ∼ 8. 5.)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한다.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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