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2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 안내문을 1월16일(화)에 발송하였음.(약 81만명)
□해당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므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월1일∼2월12일(06:00∼24:00)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확대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신고자료를제공하였으며,매출 자료뿐만아니라전자계산서등 수취자료를 추가로 제공함.(44만 명)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함.(2만 명)
○또한,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였음.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함.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였음.
3.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이 마련하였음.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3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 편의 자료를 제공함.
4. 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20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됨.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임.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있음)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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