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모든 국가 대상 25% 관세 부과(캐나다, 멕시코 잠정 제외)
美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관세 경감 또는 면제 가능
산업부, 동 조치에 적극 대응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對美 협의 조속 추진
주요국과 공조, WTO 제소 적극 검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수출선 다변화, 내수 확대, 고부가가치화) 병행
1. 美, 모든 국가 대상 25% 철강 수입 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9일 05:30(현지시간 8일 15:30),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美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2. 산업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일 10:00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일시/장소 : 9일 10:00, 코엑스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정책국장,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 등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
백운규 장관은 금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금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대응 계획 >
①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간)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 양측이 동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美 상무부는 영향받는 미측 당사자(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S.)의 요청을 받아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
② 한편,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ecilia Malmström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하여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3.19-20, 뉴델리), G20 재무장관회의(3.19,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③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 수출선 다변화 】
ㅇ 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 지원
* 미국 외 에너지강관 시장(중동․캐나다) 및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용․구조용 강관 수요가 큰 시장(동남아․중남미) 진출 추진
ㅇ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ㅇ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등과 협업, 해외 Track Record 확보
【 내수 증진 】
ㅇ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200만㎡ 규모, 총 투자 10조원 추산)
ㅇ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 조기 착수
【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
ㅇ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
ㅇ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