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설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물류분야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제도”는 물류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 및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물류활동 확산을 장려한다.
기업 유형별로 맞춤화 된 이원화 평가제도를 운영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물류기업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2년 도입 이후 CJ 대한통운, 홈플러스 등 총 21개 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지정기업 및 신규기업 등 20여개 화주,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이달 10일부터 9월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물류홈페이지(gl.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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