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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순창 8억2백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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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순창 8억2백만원부과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1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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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질체납자 조세정의실현, 자동납부 24일인출
상습 고질체납 강력처분 조세정의실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부담 ▲ 익산시
 
익산시는 오는 13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서고, 순창군은 5,189대 2기분 자동차세 802백만원 을 부과했다.
 
번호판 영치하는 익산은 독촉장 발부와 영치예고문 발송, 읍·면·동과 합동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왔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10,794대의 세금 36억 5천만원이 체납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체납액 30% 이상을 차지한 자동차세 일제영치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과 60일 이상 경과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한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건전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 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납부방법이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경고 했고, 순창군도 최근 2기분 자동차세 802백만원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8억2백만원 부과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 대상은  12월 2일 이 후 신규등록 했거나 이전등록 한 자동차 소유자를 제외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자에 한 한다.
 
이미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와 내년 1월에 수시분에 편입된 이 달 2일 등록과 이전 분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4일 출금되고, 자동 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자 지정에 따라 24일과 31일에 각각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등록은 납부 기한인 31일 인출되고, 잔액이 부족하면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잔액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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