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자동차세 1월 일시 납부시 납부세액 10% 공제되는 제도
기존 연납자 자동차세 새로 취득한 경우 새로 신청해야
기존 연납자 자동차세 새로 취득한 경우 새로 신청해야
강화군, 종로구, 함안군 등 전국 각 시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란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 신형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나 이전말소를 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안군 역시 보다 많은 군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리고 있다.
함안군은 지난해 총 8만4928대의 등록된 자동차에 132억80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 중 약 21.7%에 해당하는 1만5652대가 28억7200만원을 연납하는 등 매년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강화군 역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동시에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7일날 이미 발송한 바 있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종로구 역시 종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2019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한편 종로구는 1월 중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부과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종호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또한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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