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
부득이 운행시, 5등급 차량을 위해 저공해조치 신청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 여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은 인천시 환경적 특정을 고려해 이런 차량들에 대한 조치 없이는 단시간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60일이상 인천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그동안 시는 시민 체감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수송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부터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난 1월초‘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과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운행제한제도 시행 기반을 완성했다.
뿐만아니라 금년 추경을 통해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규모에서 1,672억으로 확대 편성하고,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시행되고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차량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정읍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1만859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19%에 이른다.
실제 운행제한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도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더불어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올 상반기에 이어 8월 이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중 추경예산 확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이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