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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불법 주·정차 캠페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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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불법 주·정차 캠페인 ‘박차’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9.08.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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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에 주·정차 금지
지난 1일부터 소화전 주변 과태료 8만원으로 향상
안전신문고 통한 주민 자율 신고도 적극 홍보·당부
사진제공 영주시
사진제공 영주시

영주시와 포천시, 영동군, 제천시, 천안시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속속 실시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교차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주·정차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적색표시 구간인 소화전 주변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내 중심지역 구성오거리 대박시장입구에서 불법 주정차 대상 행위를 근절하고 안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주시와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새마을회원, 바르게살기회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4대 장소에 주·정차 금지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 이번 캠페인은 특히 지난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더해 영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서도 알리고,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제공 포천시
사진제공 포천시

포천시는 같은 날 신읍동 사거리와 상가주변 일대에서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열고 역시 과태료 상향 내용과 주민신고제·법규 준수에 대해 홍보했다.

행사에는 포천시,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시 자율방재단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영동군, 제천시, 천안시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진행해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고 주민들이 주민신고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7월 실시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타운워칭을 전개하기도 했다.

안전타운워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함께 생활주변을 탐방하여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를 위한 각종 노력이 과연 근절을 위한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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