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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활발한 매연저감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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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활발한 매연저감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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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위한 목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3종 건설기계 대상
광주시 건설기계 8~15% 자부담금없는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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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 간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광주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9월초 접수분을 포함해 총 4200여 대를 조기폐차 시 지원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는 보조금은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3.5t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지원율 10%가 추가된다.

아울러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생계형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규모는 83대분 3억3200만원이고 조기폐차와 병행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에 관심이 더 큰 대전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12억 9000만 원을  2000년 이후 등록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선정 지원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자부담금은 10~17% 내외다.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통해 대전시에 승인을 받은 다음 장착 작업이 이뤄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치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2006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 후 현재까지 매연저감장치 6,198대를 지원한 대전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보조금 63억 8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신청받는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다.

처음 실시하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된 출력 75kw이상 130kw미만과 2005년 제작분을 비롯 2006년 75kw 미만급이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과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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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역시 사업비 42억여 원을 재 투입하는 방식으로 노후경유차 2,500대와 LPG화물 신차구입 55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조건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소유자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제한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 권한이 주어지며 타 지역과 동일한 지원 금은 차량 연식 우선 순위로 집행된다.

한편, 익산시도 25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 2,100여대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는 오는 10월 4일까지 관내 자동차 공업사에서 정상운행 판정을 받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후 폐차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수료 최소화 협약도 맺었다.

관내 자동차공업사 22개소와 폐차장 4개소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검사수수료 상한가를 정하는 한편, 최고의 폐차 매입가와 수수료 과다청구 행위 근절, 차량 사진 인화비 무료 지원, 폐차절차 무료 대행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의무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김제시와 구례군, 용인시, 거제시, 김포시를 비롯 전국 지자체 역시 상당수 예산을 확보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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