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시 안전기준 위반·검사미필 자동차 단속
부산시와 인천시가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과 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역시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단속 또한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과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93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 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위반으로 3,10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