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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동킥보드 안전⋯서울 공유업체 KC미인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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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동킥보드 안전⋯서울 공유업체 KC미인증 적발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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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5000대 운영중인 B사 형사고발 조치
PM 공유업체 대여킥보드 3년징역 3000만원벌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잦은 사고 우려
내년 무게30㎏제한⋅경음기 장착등 안전기준 강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동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전동킥보드는 편리성과 함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는 KC(안전확인신고) 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전동킥보드는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유통 단계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5000대의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한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9조를 위반해 형사고발 된 이후 현재는 KC인증을 취득해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하는 PM공유업체 대상으로 2차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더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종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공유업체가 적발됐고, 지난달 법에 따라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도 KC미 인증으로 형사고발 됐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000대 넘게 운영 중인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경음기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보드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르면 개인 이동수단은 수동과 전동으로 분리되고,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서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다. 안전기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 시속 25㎞와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등만 규정했다.

최근 경기도와 화성시는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을 시작, 1년 간 운영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들도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과 관련해 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규모가 꽤 큰 PM 공유업체가 대여해주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과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위반임이 확인돼 논란이 됐던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고가 빈발하자 관련 업계는 규제를 풀어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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