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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야생동물 포획 연천군은 ASF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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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야생동물 포획 연천군은 ASF 대응 점검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20.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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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성묘객안전사고 예방위해 수렵이 금지
지리산국립공원경계로부터 500m이내 포획전면금지
연천군은 합동점검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협업·개선사항을 발굴해 구성된 현장점검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달원인 야생멧돼지를 포함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13개 읍·면의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며 다음달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며, 연천군은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몰지와 울타리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하동군은 민통선 인근에서 계속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달원인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에 힘쓰는 한편 농작물 수확기에 대비해 주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고라니 등을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기동포획단을 상시 운용해 하동군 전역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며,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도 수렵이 금지된다.

그리고 설 연휴기간 성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포획된 동물은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환경보호과장은 “ASF 차단과 유해 동물 피해방지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며 “피해방지단과 동포획단은 포획 중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천군은 합동점검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경기도 등 16명을 3개팀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사진제공: 연천군
사진제공: 연천군

주요 점검사항은 울타리 설치상황과 가축 매몰지 관리실태 등 지자체 대응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이다.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개선사항을 발굴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현장점검단은 현장점검 완료한 후 연천군 상황실로 이동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몰지 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울타리 긴급 보수 체계 등을 재확립해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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