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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차 조기폐차, 군포시 어린이통학차량 LPG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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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차 조기폐차, 군포시 어린이통학차량 LPG 교체 지원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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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신차구매지원사업 실시
지원금액은 차종과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산정차량 기준가액 적용
노후화된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지원

서천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군포시는 노후화된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천군의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차량이 2년 이상 서천군에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의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종이 경유가 아닌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우선순위로 군은 총 15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5일 노후화된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군포시
사진제공: 군포시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소재지가 군포시이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지원 규모는 19대로 지난해 4대에서 대폭 늘어났으며 대당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동시에 접수될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취득한 차량, 차령이 오래된 차량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낡은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대상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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