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중고차 시장개선 간담회서 강조
부당이익 없애고 영세업자 골목 상권 지켜야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곳의 경찰수사 의뢰해
불신이 깊은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과 경기도가 칼을 뽑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인천지방검찰청이 ’중고차 판매 사기’ 일당 22명을 기소한 사건이 검찰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죄'를 추가하자 당시 대법원도 범죄단체는 아니지만 ‘범죄 집단에는 해당’된다고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을 최종 판결한 대법원은 중고차 사기조직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처럼, 가담자 모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마디로 중고차 허위미끼나 매물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는 형법상 범죄 집단 혐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하며,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주장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시장의 허위매물과 주행거리, 차량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진출을 공식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고차시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관련 유투버로도 활동 중인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허위매물이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자동차 판매의 주체인 매매사업자와 성능점검업체,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딜러 등의 노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방안을 마련,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
해당 사이트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타던 중고차를 팔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 비대면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AJ셀카는 이용자 265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 시 야기되는 불안과 불편요소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차량 판매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궁금하다’는 답변이 44.9%로 가장 많았다. 특히 ‘딜러 거래 시 현장 감가될까 불안하다’라는 답변이 26.4%로 뒤이어 10명 중 7명은 차량 판매 금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