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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소송참여 고객 일부에게 7년 무상서비스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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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소송참여 고객 일부에게 7년 무상서비스 취소 통보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0.1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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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결함논란, 법정을 넘어 장외전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가 30일, 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무상보증 연장 서비스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만트럭차주모임 제공
만트럭버스코리아가 30일 보낸 합의취소 공문. 만트럭차주모임 제공

결함 논란으로 집단소송에 휩싸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강공에 나섰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30일 소송에 나선 차주들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기존에 제공했던 7년 100만km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12월 2일자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공했던 무상서비스는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만트럭 피해차주모임 측은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약속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결함도 불거져 시정을 요구했어도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돌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트럭버스코리아 측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2019년 합의를 통해 다시는 문제제기를 않고, 합의내용을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깬 측은 차주모임이고, 이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만트럭 측은 고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모임 측 소송 대리인의 생각은 달랐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건우 김성민 변호사는 “이 건은 만트럭 측이 주장하는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기존 합의내용대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차주들이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일방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객들이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고, 불거진 문제도 새로운 건이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차주모임과 만트럭의 입장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객과 회사 간의 신뢰가 깨졌고 감정싸움과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양측과 국토교통부에까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장기전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 연구원은 엔진 파손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봤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예한 대립 속에 시간이 갈수록 양측 모두 잃는 것만 늘어날 것이다. 고객들은 불안에 떨며 차를 몰고 생업에 나서고 있고, 회사는 커지는 구설수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현명한 판단과 용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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