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윤곽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은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 보조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조금 액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경형과 소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경형, 소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국토부가 정한 모터 출력 4KW를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면 경형, 그 이상이면 소형으로 구분한다는 것. 이 기준은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형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거의 공짜로 유통시켜 보조금을 타내는 일부 업체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던 일부 경쟁력 없는 업체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단순한 제조사 최대출력 기준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의 보조금 차등지급 기준은 주행성능과 효율성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단순한 카탈로그 출력치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kW대의 모터 출력으로 경형으로 구분되는 전기 이륜차가 실제 등판성능이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KW 소형 모델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일부 4KW급 모델은 주행거리가 짧아 배달용 등 자주 사용하는 용도로는 아예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립스 모터스 양동해 대표는 “현행 보조금 제도는 모터 출력 표기만 4KW 이상이면 최대 보조금을 받는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터 출력도 중국에서 발표한 최대출력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지 정식으로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동해 대표의 말을 빌면 제대로 된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된다.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성능과 효율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기 이륜차에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 이륜차의 출력은 메이커의 발표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전기 스쿠터의 모터 출력이 4KW가 넘으면 속도도 100km/h를 내야하는데, 그 정도 성능을 내는 소형차는 없다”고 말했다. 제원출력이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모든 제품이 대구 기계부품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그 성능을 공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제도라면 4kW라는 제원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어떤 제품도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방송 TBN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은 “경형과 소형 등 전기이륜차도 정부 보조금 시험을 통해 인증된 최고속도, 1회 충전거리, 등판각도, 연비계수를 종합 평가해서 보조금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