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관리 유의해야
30일 오전 수도권과 경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내려진 황사 경보가 해제됐지만 전라도와 제주도 등지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황사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했으며,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다음달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이뤄진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점검회의를 하고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를 실시한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황반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면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