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서 약재로 팔린다 제보
창녕군청 협조요청 판매 제지 구조해
창녕군청 협조요청 판매 제지 구조해
한국남생이보호협회가 불법 포획된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약재 등으로 판매된다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제보 받고 즉시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남생이는 우리나라 토종거북으로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보호받는다. 자라와는 외형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 자라로 둔갑 시켜 약재로 판매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20㎝가 넘는 남생이를 포획해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세요’라고 댓글을 달아 버젓이 판매 행위를 했다.
협회는 이러한 행위를 모니터링해 즉시 판매를 제지했다. 또 판매자에게 천연기념물 관련 안내를 설명하고 포획된 개체를 인계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담당자 핫라인을 통해 창녕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창녕군청 문화재팀장은 즉시 판매자의 포획 사유를 확인, 남생이를 인계 받았다. 팀장은 사비로 임시 보호 장비를 구매해 협회가 도착할 때까지 남생이를 보호했다.
포획된 남생이는 성체 암컷으로 산란하기 위해 서식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배 속에는 알이 없음을 포란을 통해 확인했다.
5~6월은 남생이가 산란하는 시기로 서식지를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 로드킬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포획당하고 있다.
협회는 남생이가 서식하는 지역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 지속해서 산란 시기 로드킬 방지와 포획 금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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