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과 90m거리 주민피해 불가피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지역갈등 유발
12월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도 연기해야
화성시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화성 구간 통과 지하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본계획에는 접도 지역인 수원시와는 달리 화성시를 지나는 4.3km 전 구간은 지상으로 계획됐다.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불가피하게 된 주민피해 문제를 비롯, 지역 간의 갈등 유발과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되는 피해 지적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시민들의 요구를 건의문에 담아 제출했다"고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소음과 분진, 진동 유발은 물론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경관피해까지도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화성시민들은 수원시 8.3km 전 구간은 시민들 피해를 막는 지하화로 설계됐는데 화성구간은 그렇지 않다며 지역 차별 과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서성모 시장은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의 진동과 소음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 서식지까지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이어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추진은 결과적으로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 보상 청구 등으로 확대될 경우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남기 때문에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일침을 놓았다.
뿐만아니라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 전환은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권 연장 등의 수익률 보존 해답도 포함돼 있다고 서 시장은 덧붙혔다.
한마디로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본계획 강행은 마찰뿐"이라면서,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 목소리를 수용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어필했다.
지역 주민의 빗발치는 민원과 지자체장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중앙정부 당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