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모럴해저드특징에 대한 분석
독일, 목상해 과도한보험금 문제해결
차기술연구소10km/h실차실험부상NO
임상진료지침 분쟁다룰 공신기관조성
보험개발원은 18일 고령화·저성장 등 보험산업 내 고질적 문제 해소와 인슈테크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모럴해저드 해소와 보험산업의 생존 전제’ 국제세미나인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정보 교환의 장으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감독 당국과 보험업계, 해외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가했다.
혼란스러울수록 사회 안전망 기능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보험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경영 위기와 보험 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익성 기반이 크게 위험해진 상황이고, 모럴해저드로 인해 그 생존마저 위협받는 등 국민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제로 펼쳐졌다.
따라서 ‘모럴해저드 방지’는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통한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명됐다.
금번 KIDI 보험미래포럼의 모럴해저드 해소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대안 모색과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는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이 문을 열었다.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포럼은 세션별 주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모럴 해저드 정의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반손해보험의 모럴해저드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 검토를 통해 모럴해저드 경감 방안을 모색했다.
10km/h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 거의 없다
자동차 경미 사고에 초점을 맞춘 세션Ⅱ에서는 해외의 경미 사고 상해 보상현황과 국제기준 마련 동향을 설명하고, 상해 위험 판단 시 의학적‧공학적 기준 활용과 합리적 대인배상을 위한 임상 진료지침 등 객관적‧과학적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각 세션의 발표 후 패널토론 시간에는 감독 당국과 학계,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추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의 모럴해저드 사례와 대응 방안에서는 독일 알리안츠 기술연구소 Carsten Reinkemeyer 기술 이사는 과거 목상해(Whiplash Injury) 관련 보상의 문제점과 과도한 보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돌 전후 속도 변화와 부상 관계에 대한 공학적 연구결과와 1997년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속도 변화 하한을 10km/h로 잠정적 합의한 독일 자동차협회(ADAC) 회의를 기반으로 법적으로는 해당 속도 변화 값을 부상 여부 판단에 일괄 적용은 어려우나, 현재 독일 대부분의 판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당 수치를 판결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소송 시 피해자는 부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이 필요하다는 부연 설명에 이어 IIWPG(목상해 방지그룹) 설립 취지를 설명한 RACR의 Robert McDonald 사무국장은 경미사고 상해 위험 방지 등에 대한 소속 기관들의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자동차 경미사고 국제공조 ‘2021년 총회’ RCAR 목상해 가이드라인 논의
스웨덴(Folksam)과 스위스(AXA), 독일(AZT), 영국(Thatcham) 등 국제공조를 통한 자동차 경미 사고 시 탑승자 상해 위험 판단기준 마련 동향과 호주 NSW 州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소개를 비롯 2021년 총회에서 RCAR 목 상해 가이드라인 논의 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진호소장은 국내 자동차 경미사고 탑승자의 상해 위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를 소개를 바탕으로 합리적 보상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기준 활용 필요성을 제언했다.
속도 변화에 따른 탑승자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차량과 범퍼카에 탑승한 충돌 실험을 실시했고, 이를 해외 연구 결과와 종합할 때 속도 변화 10km/h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나타나지 않음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경미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 판단 시 의학적‧공학적 기준의 활용과 합리적인 대인배상을 위한 임상 진료지침 등 객관적‧ 과학적 기준의 마련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경미 사고 보상 문제에 대한 추가 견해를 토출한 토론자들은 의학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해 위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연세대 이강현교수는 임상 진료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을 기반으로 한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와 보상기준에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익대 김규현교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하선 교통과장은 피해자의 충분한 진료권 보장 등을 위한 정확한 부상 정도와 여부에 대한 분쟁을 다룰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단국대 박영준교수와 보험연구원 전용식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