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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절차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안착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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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절차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안착 신뢰도는?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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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조사ㆍ선정, 사업평가및 사후관리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 효율적복원추진
생태 가치 차등 반영한 보전부담금 부과
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대상 지정
야생생물서식지 생태통로는 10년간59곳
관리일원화 통합관리하는 ‘자연환경복원’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ㆍ생태기능 회복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의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사업을 추진한 환경부는 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대상 지정 등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을 비롯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59곳을 예정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 관리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에 축적된 자연ㆍ생태 조사자료 분석 기반으로 전국 훼손지 실태 파악을 통해 복원의 시급성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순을 밟아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ㆍ관리는 물론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통합 관리는 중복되는 유사 사업에 의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의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ㆍ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지역·권역추가 ‘훼손최소화’ 우수생태 지역 부담금증액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은 2021년 1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자연도의 지역ㆍ권역을 추가한 만큼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고, 이에 따라 생태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ㆍ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어필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최대한도를 사업비 대상 50%에서 70%로 높여서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한다.

여기서 자연환경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으로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기반조성을 통해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과 생태 우수지역 토지소유자 등이 야생생물 서식지와 식생 군락 조성・관리를 비롯한 휴경・친환경 경작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면 정부·지자체가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결고리 끊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생태자연도’ 조사능력과 신뢰는 누가 검증?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 즉 다시말해 생태계를 파손을 강행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보전·복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긴 세월 창조를 단시간에 파괴한 문제가 몇 푼의 돈으로 해결될까 의구심이 든다.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상대로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해서 작성하는 지도를 뜻하는 생태ㆍ자연도 또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생태자연도’ 조사능력과 신뢰는 누가 검증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변화에 대한 보완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종합관리체계 정비로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더 높아졌다는 강성구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 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는 ‘자연보존’이고 이와 공존 고리를 연결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 실태 ‘정밀 조사’와 ‘실태조사’ ‘관찰종’에 대한 지정조사라는 현실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이 개정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망각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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