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시장, 시민에게 더 큰 혜택 준 특례시
수원시에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표지석설치
‘기본재산액’구분서 특별·광역시동등 ‘대도시’
‘2022년 주거복지 시행 계획’수립 우선 추진
함께살아가는 집‘S.home’비전 5개 18개과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는 수원시가 ‘시민헌장’발표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 비전 기반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Supporting)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Housing)‘ 등 2022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수립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딛은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이 땅에 진정한‘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과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를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와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표지석 제막식이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로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의 활동 등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탠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과 권찬호 전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민·공무원 20여 명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한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 선영미 사무국장과 대학생 김석현(서강대1학년)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원특례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이 헌장에 담아 수원특례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특례시’는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하게 됐다.
특례시동반지자체 고양·용인·창원시 기초·장애인연금·수당, 긴급복지혜택 향상
인구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던 수원시 입장에서는 ‘특례시 지정’은 숙원이었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여 동안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기 위해 ‘수원특례시추진단’을 만들어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와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을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특례시 동반지자체인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이 지역 구분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기준을 적용받는 특례시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도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도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집‘S.home’ 18개비전 등 ‘2022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수립
특례시로 거듭난 수원시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을 비전으로 삼은 ‘2022년 주거복지 시행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Supporting) ▲공공주택 공급 확대(Housing)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Organizing)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Modifying)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Enhancing)등 5개 전략과 18개 추진과제를 31개 단위 사업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S.home’은 5개 전략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으로 주거 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과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쪽방·고시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비롯한 마을사랑방 긴급주택 운영과 ‘수원형 임대료 지원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원휴먼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부·민간 자원 연계형 공공주택 공급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주거복지 정책추진체계 고도화 ▲주거복지 인력·민간주체 역량 강화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온라인 기반 주거복지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이고,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주민주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수원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를 비롯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수원형 안전마을 구축 등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를 조성하게 된다.
수원시 도시 재생과가 주거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각 추진과제 소관부서와 수원도시재단이 정책을 시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주거 위기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차질없는 주거복지 시행계획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