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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극지연구소,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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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극지연구소,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 협력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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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환경오염물질관련 극지연구 업무협약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극지연구소와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감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극지(남극 및 북극)는 가장 따듯한 달의 평균기온이 영하인 영구동결기후를 보이며, 연중 빙설과 극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 및 북극 과학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변화 요소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 극지환경 시료의 장기저장을 통한 환경관리정책 지원,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활용 및 인적 교류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위해 전담 부서와 실무진을 배치하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연구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 연구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지환경 시료 저장 및 활용체계를 갖추고 환경오염 감시 연구와 환경관리정책 지원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료=환경부

한편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다음날 06시(비상저감조치 시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시간→24시간),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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