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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후 보루 화물운송총파업 결자해지... '양보'와 '포용'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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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후 보루 화물운송총파업 결자해지... '양보'와 '포용' 뿐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6.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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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지입사’독존 화물운송...안전운임필수
단체행동손사래...국토부 불법파업엄정 대응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운송 물류대란우려
6%규모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예고
한총리 권리행사 보장, 불법행위 엄정조치
경기도 비사업용투입 ‘비상수송 대책본부’
사진=화물연대
2021년 11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연료비 부담 속에 교량 붕괴를 촉진시키고 노면 파손 주범이 된 ‘과적’ 적재 책임까지 화물차 기사에게 묻는 처분이 점차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7일 0시부터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물론 경기도 또한 도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비사업용 운송 차량의 고삐를 푸는 ‘비상 수송 대책본부’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운영한다.

하지만 도로파손 방지목적의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전제로 ‘화요일 0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의 이번 단체행동은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8년 장거리와 야간 운송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 안전 운행의 적인 ‘과로’와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초기부터 ‘화주와 ’운수사‘ 반대로 3년 시효로 출범됐고, 올해 일몰을 앞둔 상태인데도 국회는 개정안 논의조차 없기 때문이다.

화주가 부채질한 ‘과적’ 처벌까지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화두

이는 화물차를 선택하고 운송을 맡기는 거래에서 화주와 지입사의 막강한 파워 때문에 계속되는 ‘과적’ 처벌까지도 자칫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늘 무기한 총파업 돌입 예정을 결정했다는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내일 0시 총파업에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는 핵심 고리로 형성되면서 ‘집단 운송거부사태’ 예고와 함께 '물류대란' 우려를 낳게 됐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에도 경남도청에서 화물연대 추산 2만 3천 명의 조합원들이 3년 시효로 도입된 화물기사 최저임금을 뜻하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내 건 1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바 있다.

화물연대 성명에서 밝힌 파업의 핵심 타깃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였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의 ‘안전 운임제’ 현실은 초심을 잃은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발의 취지 핵심인 ‘화주·운수사업자’의 일방적 운임 결정과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화물기사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과적에 의한 도로 안전 개선에서는 반드시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당시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위원회’는 인건비·감가상각과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거로 정한 안전 운송 원가와 안전 운임은 화물 기사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고,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는 ‘운수사업자’나 ‘화물 기사’에게 안전 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2022년 12월 31일 한시’ ‘일몰조항 적용에서 ‘특수자동차’ 운송만 허용

그런데, 화주·운수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은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으로 약화되는 동시에 적용 차종과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다.

2년간 안전 운임제도 시행을 분석한 화물연대에 따르면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 등이 줄고 안전 운행 분위기가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를 비롯한 화물 운송시장에서 투명성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 조항에서의 희석 의미는 대상 화물차 41만 대를 불과 2만 6천 대로 줄이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 원의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5월 30일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고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589억원 코로나19 지원...전세·노선(민영) 버스기사 300만원 특별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한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과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천300 명(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지원금’ 대상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와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에 한하고, 세부적인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6월 3일부터 게시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 기간 동안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사를 통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유가 인상 기반으로 운송료 조정이 연동되는 ‘안전 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가 연동보조금’과 ‘코로나-19 소득 감소 버스기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형국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화물차·버스·택시의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또한 2022년 말 일몰을 앞둔 안전 운임제 폐지로 인한 ‘과적’ ‘과속’에 의한 ‘국민 안전’과 ‘화물 운전자’ 위협 요인과 노면을 좀 먹는 ‘도로파손’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7일 ‘화물차 파업’ 목적에서는 ‘코끼리 비스킷’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사진=롯데정밀화학

1일부터 ℓ당 50원 추가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9월 연장 확대지급

유가 급등이 교통·물류업계 종사자 소득 감소 원인이 된 올 초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유 가격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가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면서 화물차 44만 대와 버스 2만 대, 택시 5백 대등이 담당하는 교통·물류업계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1,850원/ℓ인 지급 기준의 1,750원/ℓ인하와 적용 기간도 7월에서 2개월 연장한 9월로 늘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000원인 경유 보조금을 당초 ℓ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이 추가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운송료 인상으로 꿰뚫어 본 세종대로 숭례문 앞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물길을 바꾸게 했다.

6%대 2만5천 산업화물운송 전담 화물차의 파업...물류대란 발생 우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운송료 인상과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한 총파업 단체행동 목적을 '운송료 인상'으로 규정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날을 세우면서 현재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류단절은, 7일 0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운송을 멈추는 신호탄이자 서울경기본부는 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전국 곳곳의 16개 지역본부별로 확산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 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인 2만 5,000명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파업 시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지난 2일부터 화물연대 소속 일부 조합원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멈췄다. 화물차주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공장이 멈춰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도 배제하면 안된다.

이에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 수립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국토부관계자도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비롯한 지속적인 소통 기반으로 실질적 정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고,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등록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통한 선제적 물류난 해소에 나섰다.

경기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견인형 특수차 유상 운송 허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과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한 경기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먼저, 파업 대비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등록된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에 대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차주와 운송업체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한 허가증을 6월 7일부터 13일까지 1차 교부받아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을 강조한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적·과속’무관 ‘긴급지원’ ‘유가보조’ ‘국민 안전’ ‘도로파손’ 해결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부터 ‘화주와 ’운수사‘ 반대로 3년 시효로 출범된 ‘최저임금제’ 아직도 화주와 운수사 손을 들어주듯 6개월 후 일몰을 앞둔 상태에서도 국회는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는 사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대란’이 겹치면서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규합하고 있다.

이제 수출과도 직결되는 ‘물류대란’까지 전이될 기로에 봉착돼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수정돼야 할 사안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먼저, 화주와 지입제운영으로 다져진 화물운송 업계에서 운전자들에게는 ‘일거양득’이나 ‘일석이조’ 같은 다중이익과 혜택을 기대하면 안된다. 하루아침에 만연된 병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당연히 존속되고, 야간 장거리운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화물차 운전자 의식이 개선돼야 진정한 ‘국민안전’ ‘사고다발’ 불명예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코끼리 비스킷 같은 ‘긴급 지원금’이나 ‘유가보조금’으로는 ‘과적’ ‘과속’을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화물 운전자’ 위협 요인을 비롯한 노면을 좀 먹는 ‘도로파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적 적발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운전자가 아닌 ‘차주’와 ‘지입사’에서 책임을 지는 ‘안전운임제’가 중요한 거다.

따라서 당면한 화물차 파업은 물류대란만이 아닌 오래 지속될수록 코로나에 지친 운전자에게는 고물가 타격 배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을 비롯한 화물차 운전자와 국회·정부 등 모두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는 ‘양보’하고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잘 다져진 옥토와 반석 위에 운수업 종사자들을 이양하고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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