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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4등급 경유차 10% 폐차’ 지원금 761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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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4등급 경유차 10% 폐차’ 지원금 761억 원 투입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1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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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등급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종료예정
4만 3,563대 저공해 조치에 1,257억 원 투입
노후경유차·건설기계 4만3,563대 저공해조치
19만대 4등급차량 10% 1만9,038대 조기폐차
761억원 4등급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국최대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4만3,563대 저공해조치 (사진=경기도청)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4만3,563대 저공해조치 (사진=경기도청)

현행 5등급 경유 차 저공해 조치 지원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 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에 저공해 조치 비용 1,2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은 5등급 2만 408대와 4등급 1만 9,038대 대상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1,212대를 비롯한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752대와 엔진 교체 325대·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에 SCR기능을 추가 복합화한 장치 13대와 노후 경유 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2023년부터 강화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기존의 5등급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유로 4’ 등급을 충족한 4등급 경유 차의 배출가스는 3등급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또한 16년 이상 사용하면서 발생된 노후도는 더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만큼,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집중 저감 차원에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기존 도로용 3종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굴착기’와 ‘지게차’같은 비도로용 2종까지 포함하는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2023년 5등급·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3,563대 1,257억 원 투입 

하지만 자동차 성능과 수명을 의미하는 배출가스 발생량은 딱히 4종은 우수하고 5종은 나쁘다고 단정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사용자 건강도 타고난 체질과 어떠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했는가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르듯 자동차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잘해온 관리를 했다면 배출가스 부분에서도 오히려 5종이 4종보다 덜 위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4’와 ‘5’라는 ‘유로 등급’과 연식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좀 더 세심하게 검증을 한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다.

후속 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 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때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을 앞두고 5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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