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제4차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를 대비해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훈련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14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전국 1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도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공사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 48개 구간 194㎞에 청소차 21대를 투입해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모의 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홍보·안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올 겨울에는 대기확산이 미흡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군 등 유관기관과 철저히 준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