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오로지 ‘On’ ‘Off’로만 규명해 온 EDR장치의 이번 개정은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서 사고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에 등화 장치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를 가려내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의 기존 45개 기록항목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와 제동 압력 값 등을 포함해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작동한 경우는 전개 상황을 비롯한 보행자 등과의 충돌한 정보 또한 기록하는 조건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급발진’ 유무 확인과 가까운 기록은 ‘제동 압력 값’과 에어백 전개 시와 보행자 등과의 충돌 경위 정보처럼 연관성을 기록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급발진’ 분석 장치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급발진 의심사고원인 오로지 ‘On’ ‘Off’규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성능과 기준관한 규칙
급발진분석활용 자동차 EDR 기록항목 확대
67개확대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제동압력값
26일 일부개정안예고…자동차 안전·성능향상
운전자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의무화한다
캠핑카 일산화탄소경보기의무설치 생명지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 개정안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확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오로지 ‘On’ ‘Off’로만 규명해 온 EDR장치의 이번 개정은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서 사고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에 등화 장치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를 가려내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EDR(Event Data Recorder) 분석 목적은 사고 원인을 유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다시말해 영문이나 한글 명칭처럼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의 기록을 저장하는 단순한 사고기록장치인 거다.
그런데도 한국은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보여주는 범주에서 확인된 기록만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유무를 판단하는 만능 기록장치가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확대 범위에 과연 ‘급발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연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유발 원인은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록장치(EDR)의 기존 45개 기록항목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와 제동 압력 값 등을 포함해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작동한 경우는 전개 상황을 비롯한 보행자 등과의 충돌한 정보 또한 기록하는 조건으로 확대된다.
67개항목 중 ‘급발진확인’ 연관성 확대필수,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의무 ‘스텔스차’원천 차단
45개 기록항목 확대에서 비상 자동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도 중요하지만 ‘급발진’ 유무 확인과 가까운 기록은 ‘제동 압력 값’과 에어백 전개 시와 보행자 등과의 충돌 경위 정보처럼 연관성을 기록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급발진’ 분석 장치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운전자의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 의무화로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을 강화한다.
죽음의 가스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이 캠핑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한편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등의 마련을 추진한다.
자동 조향 성능 기준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고,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자동차가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게시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개정안 전문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