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 물림 사고 증가에 8월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 맹견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인천시, 맹견사고 끝
맹견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제로화 도전
맹견견주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취득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와 개 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의 가상 환경에서 맹견 공격성 정도를 보는 기질 평가는 사육 허가 결정에서 중요하다. 총 12개 항목의 기질 평가 결과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견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맹견 5종 포함한 잡종견들도 총 12개 항목의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사육 허가 철회 등이 결정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공격성은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다른 개나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타고난 기질이 맹견 5종이 아니라도, 12개 항목의 기질 평가에서 탈락이 되면 그만큼 제어하기 어려운 난폭성과 포악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최악의 경우 사육을 포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수의사와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102마리지만 8월부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질 평가 대상은 등록 맹견만이 아닌 사고견과 분쟁 견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맹견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기질 평가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시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