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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공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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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공개 입법예고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4.09.1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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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의 전기자동차는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특성상 차체 바닥의 불꽃이 가스상 물질을 타고 연쇄 폭주현상을 일이키기 때문에 배터리 정보공개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발화시 1100℃로 확산되는 열 폭주 속도에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렵다는 거다.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를

차 등록증에 배터리정보기재 개정안 40일 입법예고

차체 바닥 불꽃의 가스상 물질 열폭주 화재 특성상

1100확산되는 열 폭주 속도 탑승자 탈출 어려워

 

 

 

배터리 주요 정보 자동차등록증 기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배터리 주요 정보 자동차등록증 기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국토부 공포의 전기차 화재 안심차원에서 9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10일부터 10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 정보와 표시 내용은 배터리의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을 비롯한 배터리 셀 제조사와 형태, 사용된 주요 원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 기재는 열 폭주 탈출과는 무관

또 이와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특성상 차체 바닥의 불꽃이 가스상 물질을 타고 연쇄 폭주현상을 일이키기 때문에 배터리 정보공개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발화시 1100로 확산되는 열 폭주 속도에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렵다는 거다.

전국 지자체별로 방수포 등을 활용하는 전기차 화재진압 모의 훈련을 하는 것도 현실과 다르고 이 또한 열 폭주 이후의 진압이라 사후약방문과 다를 바 없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배터리 정체를 밝히는 개정안 전문은 9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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