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오는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추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로 했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서울: 2005년 28건→ 2011년 535건)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역별 빛공해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빛공해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빛공해영향평가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다.
환경부는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빛공해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빛공해기준이 다양해 지고 세분화가 된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에 대한 제한기준,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고 조명의 특성(점멸여부, 색상)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비추고자하는 영역을 벗어나 하늘로 향하는 빛
넷째,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하며,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가 확산된다.
최근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도 한편에서는 빛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범죄가 유발된다는 등 빛공해에 대한 오해가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전국의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빛공해 저감이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정책임을 홍보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해 나간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법정 과장은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은 간과되어 왔다”면서 “괘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발 맞추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LED 조명기술의 발전이 빛공해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빛공해 방지 정책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