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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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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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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면허신청 접수, 11월부터 면허심사 착수
2년내 운항개시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확보할 예정
 
 
국토교통부가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면허심사의 기본방향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면허 발급시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허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올 11월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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