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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부담금 연납신고·스마트특구 등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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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부담금 연납신고·스마트특구 등 홍보나서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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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신고 시기별 감면율
스마트시티 특구’ 1호인 성동구와 양천구 두 개 자치구가 1년 지난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히며 감면 혜택을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특구 1호인 성동구와 양천구 두 개 자치구를 선정한지 1년이 지나 성과를 분석·발표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 등을 이용해 가능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 ICT 기술로 교통·안전·복지 같은 생활현장을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특구’ 1호인 성동구와 양천구 두 개 자치구가 1년 지난 결과 성과를 분석했다.

사진제공: 서울시성동구
사진제공: 서울시 성동구

일단 지난 1년 사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4개 횡단보도에 다양한 신기술 센서가 집약된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한 결과 차량정지선 위반건수가 70%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성동구청과 무학여고 앞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두 달 간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비교한 결과, 24천 건에서 7천 건으로 줄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선 보행신호등에 따라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 녹색·빨간색으로 신호를 알리며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차도 가까이 접근할 경우 위험을 알리는 경고 음성이 나온다.

양천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는 비장애인 차량이 지정된 주차구역에 진입 시 감지센서로 주차를 인식하고 CCTV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등록된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주정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도했던 비장애인 차량이 음성안내 계도를 듣고 실제 주차하지 않고 나간 것.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80면을 측정한 결과, 주차를 시도한 총 3,628건의 차량 중 28%인 1,016건이 출차 했고 이는 모두 비장애인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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