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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기간...대형수목원조성· 5등급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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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기간...대형수목원조성· 5등급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0.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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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경유차량 소유자 적용
별도의 증빙 없이 최대 12만원 감면해줘
축구장 14개 넓이 수원수목원 본격 추진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 감면될 수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사진=수원시 제공

 

한편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천천동 일월공원 내 조성되는 수원수목원은 수원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목원으로 축구장 14개 넓이인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달 수원수목원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수원수목원을 ‘생활 밀착형 수목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거점수목원으로서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중요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서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 시장은 “수목원을 수원시 식물유전자원의 보고이자, 시민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 복합식물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시가 생태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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