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는 리튬배터리를 일부러 불에 넣거나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적고, 상온에서도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높은 온도와 압력, 수분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고 자칫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열폭주 현상으로 확산되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폭발과 유독가스 발생뿐 아니라 고온의 화기를 낮춰하는 화재진압도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이나, 플라스틱을 회수재활용 업체, 폐기물 소각장, 폐가전 집하장 등에서 매년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소방 당국은 가정에서 분리·배출되지 않은 리튬배터리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가정에서도 리튬배터리 배출 쉬워진다
한국전지재활용협회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용 증가 리튬배터리의 안전관리지침 만든다
지자체 재활용선별장 리튬배터리 화재 101건
전지재활용협회, 리튬배터리 배출·운송·보관 등
전과정 안전관련 매뉴얼 9월 배포예정 추진중
사용한 뒤 폐기되는 ‘일차전지’ 개념의 리튬배터리 제대로 분리·배출 안하면 곳곳에서 화재 연속
휴대전화와 드론, 소형가전제품, 노트북pc, 장난감, 리모컨 등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튬배터리는 한번 사용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와 재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가 있다.
충전 사용이 가능한 리튬배터리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금속 화재 위험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되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리튬배터리를 일부러 불에 넣거나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적고, 상온에서도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높은 온도와 압력, 수분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고 자칫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열폭주 현상으로 확산되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폭발과 유독가스 발생뿐 아니라 고온의 화기를 낮춰하는 화재진압도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이나, 플라스틱을 회수재활용 업체, 폐기물 소각장, 폐가전 집하장 등에서 매년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소방 당국은 가정에서 분리·배출되지 않은 리튬배터리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 분석에 따르면,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가 2008년 39건에서 2023년 160건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만 101건이 발생하는 등 화재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발화 중심에는 현행 소화기 구 화재안전기준 등에서는 금속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과 이런 현실은 가정에서도 사용한 리튬배터리를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역시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 2008년 39건에서 2023년 160건을 기록, 올 상반기에만 101건 발생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여년의 리튬 계열 배터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튬배터리 배출에서부터 보관, 운송,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담은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오는 9월 배부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각 시도의 요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리튬배터리 안전 관리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대상으로 리튬배터리 종류 확인 및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1:1전화 상담(02-6954-0666~8)도 매일 진행하는 등 리튬배터리 안전 관리를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화재의 시작은 리튬배터리 1개에서 시작된다고 피력한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이시정 사무국장은 “가정에서 사용된 리튬배터리는 1개라도 반드시 탈착해 폐전지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하고, 탈착이 불가할 경우 제품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거 과정에서도 수분 반응 등을 고려해 우천시 이동을 금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와 폭주 현상으로 이어지는 리튬배터리 특성상 한곳에 많은 양을 쌓아두기 보다는 분리 보관하고, 건물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