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인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등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191개소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 하였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 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하였다.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하였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 비축창고를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또한,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