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등 시정조치
벤츠,포르쉐,다임러트럭,혼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가스발생 팽창부품인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SLK350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 28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911카레라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고압연료 파이프 고정나사가 재질불량으로 파손돼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작된 911카레라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엔진전기배선들 사이의 간섭으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기배선 받침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이륜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자동차 162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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