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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프라자 1톤 전기화물차 국토부 안전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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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프라자 1톤 전기화물차 국토부 안전기준 통과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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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3ev피스,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기준시험 통과
환경부 보조금 평가 9월 실시 후 4/4분기 출시 예정
파워프라자 1톤 전기트럭 봉고3ev피스. 사진: 파워프라자
파워프라자 1톤 전기트럭 봉고3ev피스. 사진: 파워프라자

전기화물차 개조 전문기업 파워프라자에서 개발한 1톤 전기화물차 봉고3ev피스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했다.

파워프라자는 지난 12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1톤 전기화물차 안전기준 적합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시험평가 항목은 전기상용차 신차 출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배터리안전성, 전자파(EMC)적합성, 조향 및 제동능력, 원동기출력,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 그리고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환경인증시험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연비시험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13개 항목이다.

국내 최초로 전기화물차 0.5톤 전기화물차 라보ev피스를 양산 판매하고 있는 파워프라자는 이번에 1톤 전기화물차가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하면서 차종 다양화를 이뤄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워플라자는 환경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9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1톤 전기화물차 “봉고3ev피스” 가 판매되면 근거리 배송전문인 택배와 마트배달 등 물류배송 유통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심지 미세먼지와 매연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1톤 디젤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대체하게 돼 도심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12만대의 냉동냉장탑차가 대기 및 집하 시 평균 40%이상 공회전을 하면서 매연과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파워프라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톤 전기냉동냉장탑차가 보급되면 이런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의 1톤 전기 냉동 탑차. 사진: 파워프라자
세계 최초의 1톤 전기 냉동 탑차. 사진: 파워프라자

이번에 시험 통과한 봉고ev피스는 3way충전시스템을 채택해 완속/급속충전(DC콤보1), 중속충전(AC3상 380V), 긴급충전(AC220V)등 다양한 환경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의 어려움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1.5톤이하 영업용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기화물차로 구매할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권리금없이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어 1톤 전기화물차 봉고ev피스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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