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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아직⋯지자체 스쿨존 안전대책 선제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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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아직⋯지자체 스쿨존 안전대책 선제적 실시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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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개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추진
어린이 인지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들 단속강화
아산시 27억원투자⋯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집중
사진=아산시 제공
사진=아산시 제공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곳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 2월까지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한다.

이와 함께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 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운전자가 주정차 차량으로 어린이를 인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과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에 나서고, 어린이 안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산시는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7억원을 포함한 총 27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등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특히 ‘민식이법’의 핵심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집중 투자한다. 2020년에 초등학교 11곳에 20대 설치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매년 20대씩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46곳 전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과속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단속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다시는 김민식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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