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448개소
11일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예산안 가운데 내년 사업비는 올해 보다 3716억원 늘어났으며 '지역 안전강화'에 총 사업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조254억원이 쓰이게 됐다. 이는 이번 민식이법 재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익산시와 대전시 등 지자체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8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필요한 장소를 자체 조사하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44개소, 신호등 설치 12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으로 올해 2억5000만원 보다 4억5000만원 많은 7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한다.
또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익산시장은 “국가적 정책을 떠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 448개소와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 지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에는 21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도 2017년에 2명이 발생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중 도마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오는 26일 준공식을 한다. 2020년에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탄방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통학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니 만큼 규정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