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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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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0.01.1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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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 조성하는 1순위 안전 통학대책, 통학로 없는 학교에 몰리는 통학차량과 학원차량 위험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교통이슈 체크!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행안부의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추진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1순위 안전한 통학로소식 준비했습니다.
 
Q :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정부대책이 발표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통학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안전운전이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을 뒀고 여기에 속도하향 5030도 병행된 정부의 전반적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강화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쿨존에는 우선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에 더 해 등・하굣길 때 교통안전계도와 교육을 확대하고 됩니다.
아울러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한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학대도 포함됩니다.
 
Q : 기본이고 당연한 스쿨존의 안전대책 이지만 결국 민식이 법 통과가 일궈낸 것 같네요. 지난해 말부터 국민적 관심이 높았죠?
그렇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과 국민 염원이 행정안전부와 교통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데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정책 기조도 좀 달라졌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 전환을 위해 사고 후 처벌이 아닌 예방으로 바꾼 건데요.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습니다.
 
Q : 5030에 스쿨존마다 카메라가 증설될수록 운전자들 서행의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분야별 주요개선대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은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 1천5백 대의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2천2백 대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지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학교 담장 일부를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보행로를 넓혀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합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나 설치 부적합하거나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30km/h가 아닌 20km/h에서 이보다 더 낮춰서 보행통행권을 우선 부여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스쿨존 내는 신기술이 아닌 과속방지턱처럼 물리적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는 뜻이죠.
 
Q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되도 과속방지턱을 높이는 물지적 감속은 하체에 무리주고 낮으면 효과가 없는 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게 되는데요.
신호등 없는 스쿨 존 횡단보도에서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일시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적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은 12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주변의 불법 노상주차장 2백81개소를 올 말까지 폐지시켜 보도를 만들고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주민 신고에 포함 됩니다.
 
Q : 보도를 만들 수 없는 곳도 있겠고 또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다면 등하교 부모 승용차와 방과 후 학원버스들 어떡하죠?
네. 제가 경기도 권 학교 몇 곳을 다녀왔는데요.
아마도 통학로와 불법주차 문제는 완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내 안전 통학로도 없고 또 노상주차장이 없는 곳을 잊은 것 같은데요.
신도시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오래전 한집 두 집 형성된 집단마을 끝 어귀 그것도 산 정상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전부근이나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만 신고 대상인데 상반기 중 스쿨존 내 불법 주차가 추가 된다면 이런 학교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자창이 협소하거나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존을 벗어나기 위해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 통학로를 500m정도 걷는다 해도 역시 도로인 만큼 또 다른 위험과 교통 정체를 부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Q : 500m 스쿨존 통학로도 변변찮고 지대까지 높아서 승용차 통학이 많다면 복잡한 차량만큼 사고 노출위험도 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좁을 보행로가 한 곳만 있었고 건너편 보행로는 아예 없기 때문에 펜스로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하교 시간대 승용차와 승합차량이 빈번히 오가고, 조그마한 주차장만 있는 학교정문은 나오는 학생들은 승용차와 학원차가 차지한 사이를 위험하게 빠져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사진 통학로에서도 길이 좁아 부딪치는 게 싫은 초교생은 도로를 나와 걷거나 무단 횡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 통학로도 담벼락도 안으로 들여 준 집주인 덕분에 끊이지 않고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Q : 부딪치기 싫어서 2차선 경사로를 걷는 것도 위험하지만 정문을 메운 차량행렬을 비집고 나온다는 건 인위적방치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좁은 편도 1차로에 마을 위쪽에 자리하다 보니, 등하굣길에는 부모님 자가용에 얽히고, 하굣길에는 학원 버스들이 가세해서 정문을 메우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교통 대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와 스쿨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과속카메라와 방지 턱 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Q : 한적한 곳에 세워진 학교라도 마을을 거치는 좁은 진입로라면 위험은 결국 통학생들 몫이라 이번대책에 포함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쿨존에서 첨단 시설이나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지형적 문제인 만큼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면 학교와 부모들이 먼저, 자율규정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신호등 교체를 비롯 물리적 감속대책인 과속방지턱과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 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로 개선될 예정이고,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 의무사항인 일시정지와 안전 확인 후 서행, 정차시 앞지르기 금지 등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을 위반 행위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300m에서 500m로 보호거리만 늘렸을 뿐 수십 년 전 도시계획 없이 조성된 마을이나 단지를 통과해야 학교로 들어 갈 수 있는 통학로, 즉 스쿨존은 카메라 보다 도 필요한 건 안전한 보행로 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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