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없는 스쿨존 제한속도 20㎞ 이하 민식법 오늘 시행,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2022년 완료, 부산 안전속도 5030 시행 1년 교통사고 사망자 24% 감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년 대비 11.4% 준 3천3백49명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교통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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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 : 오늘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는 데요. 스쿨존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대폭 늘리고 설치 공간이 없거나 보행 공간 없는 곳에선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등 음주처벌도 강화가 됐죠?
네. 1995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인데요.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사고 처벌은 물론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의식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쿨존의 목적은 서행 때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일단 정지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 9월 충남 아산소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민식이가 사망하자 국민청원 힘과 국회가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오늘부터 발효가 된 겁니다.
Q : 지난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때 안전 승하차와 완충지대도입, 스쿨존 제한속도 및 주정차 과태료를 공표했었죠?
네. 스쿨존 제한속도도 보행로가 있는 곳은 시속 30km 속도가 아닌 시속 20km이하로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인상됐습니다.
특히 개정법에는 어린이 안전 승하차구역인 드롭존과 급 감속 방지 완충지대 도입을 비롯 전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등은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있는 반면에 만일 안전운전 불이행과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이 적용됩니다.
네. 스쿨존 제한속도도 보행로가 있는 곳은 시속 30km 속도가 아닌 시속 20km이하로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인상됐습니다.
특히 개정법에는 어린이 안전 승하차구역인 드롭존과 급 감속 방지 완충지대 도입을 비롯 전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등은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있는 반면에 만일 안전운전 불이행과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이 적용됩니다.
Q : 시야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연결된 불법 주차장 281곳도 모두 폐지하는데 사고처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요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인데요.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책임이 아주 커졌습니다.
만일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운전자 시야를 가리게 되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기존에는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인데 지금은 12만원으로 3배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차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즉 드롭존'(drop zone)도 신설됐습니다.
네. 요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인데요.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책임이 아주 커졌습니다.
만일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상해를 당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운전자 시야를 가리게 되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기존에는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인데 지금은 12만원으로 3배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차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즉 드롭존'(drop zone)도 신설됐습니다.
Q :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표명한 '민식이법' 국회통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키운만큼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스쿨존 사망 사고는 지난 2017년은 8명 2018년 3명으로 줄인 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1.1명이던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024년까지 0.6명으로 낮춰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위권 순위를 7위로 낮출 방침인데요.
그런데 전국의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알고 계신 것과 달리 1만6천7백89곳 중 3.5%인 5백88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단위 정비를 통해 최하 20km 이내 속도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1년간 부산에서 시범운영한 5030에서 전체 사망자 수는 5년간 평균대비 24.2%가 감소됐고,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망자 수는 37.5%가 줄었습니다.
네. 스쿨존 사망 사고는 지난 2017년은 8명 2018년 3명으로 줄인 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1.1명이던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024년까지 0.6명으로 낮춰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위권 순위를 7위로 낮출 방침인데요.
그런데 전국의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알고 계신 것과 달리 1만6천7백89곳 중 3.5%인 5백88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단위 정비를 통해 최하 20km 이내 속도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1년간 부산에서 시범운영한 5030에서 전체 사망자 수는 5년간 평균대비 24.2%가 감소됐고,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망자 수는 37.5%가 줄었습니다.
Q : 횡단보도 바닥 노란발자국과 노란카펫 외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하는 워킹스쿨버스 프로그램도 확대된다면서요?
네. 과속단속카메라 1천5백대와 신호등 2천2백 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카메라 8천8백대, 신호등 1만1천2백60개를 설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폭이 좁아서 이런 설치한 어려운 장소는 과속방지턱 등의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게 됩니다.
2019년 교통사고 전년 대비 사망자 수 11.4%가 줄어 3천3백49명이 된 것은 어린이 23.5%, 사업용 차량 15.4%, 음주운전 14.7%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과속단속카메라 1천5백대와 신호등 2천2백 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카메라 8천8백대, 신호등 1만1천2백60개를 설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폭이 좁아서 이런 설치한 어려운 장소는 과속방지턱 등의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게 됩니다.
2019년 교통사고 전년 대비 사망자 수 11.4%가 줄어 3천3백49명이 된 것은 어린이 23.5%, 사업용 차량 15.4%, 음주운전 14.7%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Q : 어린이 희생이 국민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면서 승하차는 물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대상도 많이 확대했죠?
네. 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로 제한돼 있습니다.
나머지 통학차량은 노란색이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처리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고 대상 통학차가 아닌 차에 숨진 세림이 이후 2019년 5월 인천 송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됐는데요.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을 타고 가던 태호·유찬이 과속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네. 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로 제한돼 있습니다.
나머지 통학차량은 노란색이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처리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고 대상 통학차가 아닌 차에 숨진 세림이 이후 2019년 5월 인천 송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됐는데요.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을 타고 가던 태호·유찬이 과속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Q : 맞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운동도 많이 하는데 신고대상 통학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까지 무뎌진다면 안되죠?
네. 그래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일부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됐는데요.
정부 목표도 법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운행 차량을 추가해서 모두,11종류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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