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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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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무더기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4.0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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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에서 건설 폐자재를 태우거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태우는 등 '불법소각'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을 수사한 결과 환경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군포시 A공사현장은 드럼통을 이용해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습니다.
시흥시 B 가구공장에선 폐목재를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습니다.
시흥시 C 숯가마시설에선 대기배출 시설 신고도 하지 않고 숯가마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미세먼지를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여주시 D 숯제조 업체에선 숯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41곳을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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